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장려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과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요건
지원대상 기업 요건
1. 기업 규모: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지역주력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2. 업종 제한: 일부 업종(사행산업, 유흥업소, 고소득 사업자 등)은 지원 제외
3. 고용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 근로자 고용유지 의무
4. 고용증가율: 청년 고용 후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함
5. 인위적 감원 금지: 지원금 신청 전 1개월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 지급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 발생 시 지원 중단
지원대상 청년 요건
1. 연령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2. 고용형태: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 (인턴, 수습 기간 후 정규직 전환도 포함)
3. 취업 상태: 채용 시점에 취업 중이 아닌 청년 (실업 상태)
4. 학력 기준: 제한 없음 (고졸, 대졸, 대학원졸 등)
5. 취업 경력: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액
지원금액
- 기업: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최대 720만원)
- 청년: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 (최대 480만원)
-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30만원 추가 지원 가능 (취약계층, 고용위기지역 등)
- 최대 지원 한도: 기업당 30명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음)
지원 방식
-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지원금 신청
- 3개월 단위로 소급하여 지급 (분기별 지급)
- 청년의 월 임금이 지원금액(80만원)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급된 임금만큼만 지원
-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지원 불가 (단, 일부 예외 있음)
지원금 지급 제한 사유
-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기업이 인위적 감원을 진행한 경우
-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 적발된 경우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절차
1. 사업 참여 신청: 기업이 고용센터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
2.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에서 기업의 적격 여부 심사 후 사업 참여 승인
3. 청년 채용: 승인받은 기업이 자격요건에 맞는 청년 채용 (워크넷, 고용센터 취업지원 서비스 활용 가능)
4. 채용 신고: 청년 채용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및 채용 사실 고용센터에 통보
5. 고용유지: 채용한 청년의 고용을 최소 3개월 이상 유지
6. 지원금 신청: 3개월 단위로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온라인 또는 방문)
7. 지원금 지급: 심사 후 기업 계좌로 지원금 입금
장려금 신청은 반드시 기업이 먼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은 PC 기반 고용24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채용 청년의 근로계약서 사본
- 청년의 자격요건 증빙서류(실업기간 확인서, 졸업증명서 등)
- 임금지급 증빙서류(급여대장, 통장사본 등)
- 기타 필요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Q&A
Q: 기존에 다른 고용장려금을 받고 있는 기업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동일한 청년에 대해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에 대해 다른 고용장려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청년을 채용한 후 지원금을 받기 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하면 해당 청년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하여 지원됩니다.
Q: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참여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일부 업종 예외)이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Q: 지원금을 받기 위한 최소 임금 기준이 있나요?
A: 별도의 최소 임금 기준은 없으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월 임금이 지원금액(80만원)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급된 임금만큼만 지원됩니다.
Q: 지원 기간 중에 청년의 임금을 인상해도 지원금액은 변동이 없나요?
A: 네, 지원금액은 월 최대 8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임금 인상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Q: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A: 네, 단시간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 최대 지원금의 50%가 지원됩니다.
Q: 지원금 신청 시 청년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 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위해서는 채용된 청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동의서는 지원금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사업 참여 승인 전에 채용한 청년도 지원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이후에 채용한 청년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승인 이전에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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