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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근로·자녀 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완벽 정리

by 어바웃 인포 2025. 4. 28.

 근로·자녀 장려금: 혜택부터 신청방법까지 완벽 정리 

근로·자녀 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세금 환급 형태의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및 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활동에 종사하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알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매년 정부 정책에 따라 지급 기준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나 콜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이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 근로 요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함
  • 연령 요건
    • 단독가구의 경우 만 30세 이상이어야 함 (예외: 배우자, 부양자녀가 있거나 중증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음)
    • 홑벌이, 맞벌이 가구는 연령 제한 없음

2.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자녀 요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 근로 요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함

3.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
  •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경우
  • 해당 과세연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국외 거주자
  • 전년도에 조세 범칙사실이 있는 경우
  • 해당 과세연도에 고소득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주의! 자격요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나 콜센터(126)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 구체적인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또는 사업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지급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 장려금은 연 2회(정기, 반기) 신청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시기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3일 ~ 12월 1일입니다.(지급액이 90%로 감액)

2. 신청 방법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여 신청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앱: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신청
  • 서면 신청:
    •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우편으로 신청서 발송: 신청기간 내 소인이 찍힌 경우 유효
  • 전화 신청: ARS(1544-9944)를 통해 신청 가능
  • 통합지원센터 방문: 전국 세무서의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신청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증빙 등)
  • 부양자녀 증빙서류 (자녀장려금 신청 시)
  • 신분증
  • 통장 사본 (수령 계좌)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에서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소화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가 필요합니다.

4.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9월 말까지 지급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12월 말까지 지급
    • 하반기분: 6월 말까지 지급

TIP! 근로·자녀 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 간편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Q&A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근로장려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 총소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장려금은 점차 감소합니다.

Q: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얼마인가요?

A: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며,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 1인당 지급액은 감소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계급여를 제외한 다른 급여(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만 받는 경우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근로·자녀 장려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A: 아니요, 근로·자녀 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해외에서 얻은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총소득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Q: 반기별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정기 신청은 연 1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며, 반기별 신청은 6개월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기별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신청하고, 더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신청기한을 놓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정기 신청 기간(5월)을 놓친 경우, 다음 해 3월부터 5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근로·자녀 장려금 산정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자녀 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제때 신청하여 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특히 최근에는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이 충족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가계 경제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2025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제도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국세청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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